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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담백 기타 리뷰

'1인당'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은?

by 퐁두 2021. 1. 15.

'1인당'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은?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동네언니입니다 :)

 

14일 고용노동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전지원금 3차 신청접수를 22일부터 진행한다고 보고 했죠.

 

지원 목표인원은 약 5만명, 그리고 1인당 지급액은 100만원 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몇 가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 지원대상

 

이번 신청 대상은 앞서 진행되었던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 한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작년 10월, 11월 사이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 50만원 이상이 발생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간동안 고용보함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분들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요건

 

2019년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보다 25%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비교대상은 2019년 월평균소득, 12월, 2020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시는 특고 또는 프리랜서분은

온라인 1월 22일 부터 2월 1일 전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covid19.ei.go.kr.)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PC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PC로 신청이 불가하신 분들은 1월 28일 부터 2월 1일 사이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과 통장사본 그리고 증빙서류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타 사항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 복지지원제도 중에서 생계급여(작년 12월 ~ 올해 1월 수급 세대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 올해 1월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3차 지원금에서 해당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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