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부터 5/31까지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 거 다들 아시죠? 자격 요건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1인 가구 부터 홑가구, 맞벌이 가구까지 최대 금액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 요건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소득 신고가 되는 한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분들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 제도 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홈텍스에 가셔서 간편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자격이 안 되는 것 아니니, 각자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신청란으로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기간, 이용시간
정기신청 : 21. 5. 1. ~ 21. 5. 31. [06:00 ~ 24:00]
기한 후 신청 : 21. 6. 1. ~ 21. 11. 30. [06:00 ~ 24:00]
- 자격요건
먼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만18세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4 ~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급액은 3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해당하는 신청요건을 입력하시면 얼마나 근로장려금을 최대 얼마나 산정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총액을 300만원 입력했을 경우, 1,163,000원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400만원 입력했을 경우 최대 금액인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단독가구의 경우 연근로소득이 4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일 경우 최대 금액 15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4 ~3,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지급액은 3만원부터 최대 2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연근로소득이 700만원에서 1400만원 사이라면 최대 금액 2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연간 총 급여액이 600 ~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지급액은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근로소득이 800만원에서 1,700만원 사이라면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을 충족한다면 산정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홈텍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란에 있습니다.
- 이 밖의 요건
앞서 말씀드린 요건 외에도 재산요건이 있는데요.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5/1 부터 5/31까지 신청 기간이며, 이후에 신청할 경우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이 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리뷰하는 동네언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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