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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전기요금감면,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by 퐁두 2021. 3. 16.

정부가 4차 재원지난금 지급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누구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특고, 프리랜서, 노점상, 생계 위기 가구에 놓인 대학생들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 5천억 원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전국 690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전기요금감면,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으로 나뉘어 지원 됩니다. 각 지원 분야에 따라 자세한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개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대상, 지원금을 모두 확대하였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하여 중규모의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가 추가 하였고, 매출 한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 지원 유형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지원 단가 또한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 지급 기준, 대상, 지급금액

먼저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되어야 합니다. 지원 단가가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다섯 개로 세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연장 되었던 사업체는 500만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유흥업소 등 11종에 한해서 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500만원을 지급 받는 것은 아니고요, 수도권에 한해서 500만원 지급됩니다. 비수도권인 경우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가 되었으므로 3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집합 금지가 완화 되었던 학원,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4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집합제한업종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 업종 중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이 감소 된 업종에 대해 200만원 지급됩니다. 20% 이상 감소하지는 아니지만 연 매출 10억원 이하 일반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하는 경우에 최대 2배까지 중복지원이 허용됩니다.

- 2개 운영시 : 지원금액의 150%

- 3개 운영시 : 지원금액의 180%

- 4개 이상 : 지원금액의  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지급 기준, 지급 금액

2월 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및 전기와 도시가스 3개월 납부를 유예시키는 방안과 함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50%,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30%씩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감면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은 3개월간 최대 180만원을 한도로 감면이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평균 28만 8,000원, 제한업종은 17만 3,000원 까지 지원이 됩니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는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는 50만을 지급 받고, 신규 수혜자에게는 100만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고,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던 단기 가입자도 포함이 됩니다.

 

- 법인 소속 일반택시기사 70만원 지급

- 노인 요양 보호사,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 지급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취업고용 불안정 등으로 소득 감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러한 어려움에 있는 한계근로빈곤층에게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계 위기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게는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생계가 불안정한 노점상 분들에게 사업자 등록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 지급, 그리고 영세노점상에 대해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노점상 역시 한계근로빈곤층으로 분류되어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에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들에 대하여 1인당 50만원씩 5개월 동안 총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신청과 지급 날짜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 분야와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4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날짜는 언제가 될까요?

 

1,2,3차때와 마찬가지로 온, 오프라인으로 개설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국회에서 예산 결산 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3월 말 쯤 지원 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3월 내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만큼 곧 홈페이지 신청도 가능할 것 같네요. 해당 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 기간 내에 모두 지급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뷰하는 동네언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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